증명서 발급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 (제21조 제2항 제1조)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.

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
▮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

  1. 진료과 접수

  2.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

  3. 주치의 면담 및 의사서명

  4. 기록실 사본발급 신청

  5. 원무과 복사비 수납

  6. 사본수령

▮ 신청자별 구비서류

  1.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: 구비서류 (모든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)

  1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: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)

  1. 신분증

신청자의 신분증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복사하여 진료기록부에 보관합니다.

대리처방수령안내

▮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 (제12조의 1)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를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.

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 (하단 양식 다운로드)

문의사항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병원 대표전화로 연락바랍니다

대표전화 1588-3094

평일 : AM 09:00 ~ PM 06:00 | 토요일 : AM 09:00 ~ PM 01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