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시행규칙 (제21조 제2항 제1조)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.
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▮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
진료과 접수
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
주치의 면담 및 의사서명
기록실 사본발급 신청
원무과 복사비 수납
사본수령
▮ 신청자별 구비서류
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: 구비서류 (모든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)
구분 | 내용 |
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|
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 1. 신청인 신분증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. 환자의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은 제외 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은 제외)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위임장 3. 환자의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,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은 제외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: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)
구분 | 내용 |
환자가족 |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,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신청자의 신분증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복사하여 진료기록부에 보관합니다.
▮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의료법 시행규칙 (제12조의 1)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를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.
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 (하단 양식 다운로드)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병원 대표전화로 연락바랍니다
평일 : AM 09:00 ~ PM 06:00 | 토요일 : AM 09:00 ~ PM 0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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