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 안내

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해 안내합니다.

2장. 검사료

2-5장. 초음파검사료

3-2장. 자기공명영상진단료

7장. 이학요법료(물리치료료)

9장. 처치 및 수술료

9-1장. 치료재료대

4장. 약제비

제증명수수료

기타